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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02호(2021.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3. ~ 2021. 10.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43012

⊙소방청공고제2021-202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도입으로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명(자동차압급기댐퍼)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안 제6조제1호)

 

나. 성능시험의 누락된 시험 규정(시험실 모형) 추가 (안 제6조제2호)

 

다. 온도환경시험의 누락된 시험 규정(온습도시험 그래프) 추가 (안 제9조)

 

라. 전자파적합성 시험 대상 명확화 (안 제17조)

 

마. 전기식 플랩댐퍼 진동시험 도입 (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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