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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65호(2021.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3. ~ 2021. 10.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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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1-16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사항의 통일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의 지원기준에‘22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5조의2, 제9조, 제10조)

 

다.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에 따라 명확화(안 제8조)

 

라.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8조의2)

 

마.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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