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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84호(2021.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3. ~ 2021. 10.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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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84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 및 지적측량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목록중 제1호에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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