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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60호(2021. 9.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328 | 팩스번호 : | pkt2550@korea.kr | 조회수 : 3696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작사와 모델명으로 기본 명시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기 방식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배기량 등을 함께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 표기 방식을 합리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차량 표기(안 제4조, 별표3)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된 차량 표기 방식을 ①에너지소비효율, ②(배기량 or 축전지 전압/용량), ③타이어형식, ④공차중량(전기버스)를 표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목록 세부화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8, 전자우편: pkt255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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