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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53호(2021.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1 | 팩스번호 : 201-7070 | tjddnr@korea.kr | 조회수 : 67881

⊙환경부공고제2021-653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기한 마련, 평가서의 유효기한 기준 마련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실적 등을 증빙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는 결과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다. 법정교육 이수를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이수로 구분하고, 사이버교육은 50%를 인정하도록 함(안 별표 제3호가목)

 

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 감점기준 중 위탁하고 있는 측정기기의 부착사업자가 받은 과태료, 행정처분은 제외토록 함(안 별표 제5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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