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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43호(2021. 9. 1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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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現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 주요원칙, 권고사항, 사례별 예시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개정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우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외에 사안별 지침·가이드 등이 별도로 존재하여,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실무에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 및 가이드의 체계화된 정비 필요

 

· 이에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에서 실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 형태로 정리하고,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을 별도 제작하여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수시로 개정수요 반영 예정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본 지침의 제정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 공공데이터 관리 기본원칙, 관리주체, 관리체계 등에 관해 규정함

 

· 제2장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제6조~제20조)

 

-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 제공을 위한 처리, 등록, 제공, 사후관리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 단계별로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제3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21조~제24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품질진단 및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제25조~제27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관리, 제공표준, 제공표준 데이터셋의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함

 

· 제5장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제28조~제31조)

 

-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원칙,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공공기관의 책무 등에 관해 규정함

 

 

3. 의견 제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0. 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04, (전자우편) envy4434@korea.kr

 

 

4.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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