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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7호(2021.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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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1-397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 용어를 변경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예정)됨에 따라,

 

○ 관련 고시에도 체당금 용어 변경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 변경 등 반영

 

○ 기타 행정사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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