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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6호(2021. 9.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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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1-396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직 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중 소득 기준의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액의 기준, 산정시점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령(안) 제7조의2제2호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의 소득요건으로

 

-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로 규정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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