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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9호(2021.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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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9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화

 

나.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 전자우편 taeryeo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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