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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63호(2021. 9.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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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3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부 훈령‘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을 추가함.(안 제1조)

 

ㅇ 적극행정의원회의 기능에 공무원이 인ㆍ허가ㆍ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추가함.(안 제2조)

 

ㅇ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규정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에 대한 조항을 중복을 피하고자 삭제함.

 

ㅇ 공무원인 위원에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함.(안 제4조제3항)

 

ㅇ 민간위원 중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이상 포함함. (안 제4조제4항)

 

ㅇ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직위 재직기간으로,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안 제5조)

 

ㅇ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6조)

 

ㅇ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ㅇ 위원회 안건 상정요청, 의견제시 요청,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 사전 컨설팅 요청 사항을 신설 함.(안 제9조)

 

ㅇ 위원회 간사의 안건 사전검토, 보완요청, 반려사유를 신설 함.(안 제10조)

 

ㅇ 위원회 개최요구, 간사의 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회 구성, 개의 정족수, 회의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 함.(안 제11조)

 

ㅇ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기준,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함.(안 제12조)

 

ㅇ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14조)

 

ㅇ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의 경우 심의결과서 등을 교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ㅇ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에 대한 사항 신설함.(안 제16조)

 

ㅇ 간사가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7조)

 

ㅇ 안건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ㅇ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9조)

 

ㅇ 위원회 참석 민간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20조)

 

ㅇ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호~별지 제10호)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3일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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