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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67호(2021. 9.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28. ~ 2021.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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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66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6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구조실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21.8월, 재연장)를 수용하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o (인센티브 신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 사항이 '우수'로 평가된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제5조)

 

*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내부지침에 명시

 

o (용어정비) 법제처의 여려운 용어 정비요구를 반영(제4조, 별표1)

 

* 용이한쉬운, PVC → 폴리염화비닐(PVC)

 

o (기관명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제5조, 별지제1호서식)

 

*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3. 의견 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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