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15호(2021. 9.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9. 28. ~ 2021. 10.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4 | 팩스번호 : 02-2100-5929 | nanjy2@korea.kr | 조회수 : 30239

⊙통일부공고제2021-115호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우선구매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범사업주 생산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사업주 인증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3조)

 

나. 모범사업주 인증사항 변경, 재인증, 취소 등 근거 신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모범사업주 사후관리 등 근거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nanjy2@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