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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0635호(2021. 9.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58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113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635호

 

 건축법 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08년 건축법에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 69개소만 지정되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제안 방식을 도입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1.1 시행)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개요(안 제1조부터 제7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관련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함

 

나. 특별건축구역 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

 

건축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이후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 특례 부여 가능

 

다. 특별건축구역 심의 시 검토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9조)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건축기준별 요구수준 등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안 제20조부터 제23조)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를 위해 검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

 

마. 특별건축구역 관련 참고자료 (안 별표 1부터 별표11)

 

자료 작성방법, 심의 체크리스트, 제출서식, 특례적용 예시 및 절차도 등 첨부

 

 

3. 의견제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0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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