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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47호(2021. 9.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841 | 팩스번호 : 044-203-6706 | baehh@korea.kr | 조회수 : 12776

⊙교육부공고제2021-347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겸임교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기교사 자격소지자가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원의 교육봉사활동 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비교원의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경험 확대 및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며, 부전공 이수에 관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으로 근무한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의 교육실습 면제 가능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 개정)

 

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근거마련(안 제6조제9항제3호 신설)

 

다. 부전공 이수를 통한 표시과목 취득에 관한 용어를 수정(안 제9조 개정)

 

라.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도교육감 인정 부전공 이수 학점 변경(안 제3조제1항관련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baehh@korea.kr

 

- 팩스 : 044-203-6706

 

라. 참고사항: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841,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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