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34호(2021. 9.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5583 | 팩스번호 : 042-472-3474 | etk0110@korea.kr | 조회수 : 11705

⊙특허청공고제2021-234호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2호, '20. 1. 1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짓·부정, 고의·중과실 등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판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당사자계 사건에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행한 경우 부담할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를 실비로 청구하도록 단서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호 단서)

 

ㅇ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를 각 목에 열거(안 제9조제2호 가,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서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