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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90호(2021. 10.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1. ~ 2021. 10.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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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0호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 이유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6월)으로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비용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고시의 제정 목적과 고시에 명시된 주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비용보전 대상 사업과 비용보전 원칙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의결할 때, 보전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정함 (안 제5조)

 

라. 비용보전 신청, 심의, 비용보전금액 확정 등 비용보전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6조~제9조)

 

마. 비용보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원전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203-5322

 

ㅇ 팩스 : 044-203-4768

 

ㅇ 전자 우편 : junkeun@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전화: 044-203-5322, 전자우편: junke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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