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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48호(2021. 10.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 ~ 2021. 10.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91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2341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48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 및 시행(’21.12.23)에 따라 고층건축물 주변 강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검토를 위한 풍환경 평가를 고시 기준에서 명확히 하고, 울산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20.10.8)와 같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시 재실자 피난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 검토항목을 신설하여, 허가 전 계획설계 단계부터 초고층·대형건축물의 재난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풍동실험보고서 중 풍환경실험 결과 등 필수제출 사항을 명시하고, 피난계획 검토를 위한 제출서류 항목을 신설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난 능력의 평가를 위한 피난계획의 적정성 항목 신설

 

다. 문구 수정(안 제2조)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기관 명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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