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07호(2021. 10. 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 ~ 2021. 10.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637 | 팩스번호 : 02-848-0365 | isomsomi@korea.kr | 조회수 : 23955

⊙기상청공고제2021-107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및 훈령 규정 사항을 고려하여 제명 변경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화: 02-2181-0637, FAX : 02-848-0365

 

○ 전자우편: isomsom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2-2181-06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