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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06호(2021. 10. 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 ~ 2021. 10.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390 | 팩스번호 : | jinilions@korea.kr | 조회수 : 15273

⊙기상청공고제2021-106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단계별 운영방안을 재정립하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안 규정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문기관에서 기상청 주관으로 변경(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신규 전문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 및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근거 신설(안 제26조)

 

-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특별평가 운영 절차 신설(안 제36조)

 

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 개선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기관별 과제검토회의 신설(안 제16조)

 

-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사업담당관 신설(안 제25조)

 

-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성과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안 제27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절차 개선

 

-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부합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 신설(안 제5조)

 

- 통합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화: 02-2181-0390

 

○ 전자우편: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실로 (전화: 02-2181-039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lawmaking.go.kr) 의 「행정예고」 와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의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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