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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92호(2021. 10.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 ~ 2021. 1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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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 및 상위법령 일치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

 

* 운용요령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ㅇ 상위법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의 하위규정 일치화

 

* 100kW∼1MW의 제품은 `20.10.31.부터 KC인증대상 포함(`20.10.14. 고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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