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77호(2021. 10.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58 | 팩스번호 : 044-201-6765 | nrkim0304@korea.kr | 조회수 : 19832

⊙환경부공고제2021-677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토록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2.4.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필요

 

* 납 관리기준 강화(600→90㎎/㎏)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7종 총합 0.1%) 신설

 

나. 어린이활동공간 시료채취 확인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검사 항목 변경) 금번에 새로이 포함된 ‘프탈레이트류’는 간이검사*가 불가능(정밀검사 대상임)함에 따라, 간이검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

 

* 육안 관찰 또는 증금속간이측정기(XRF)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여부 평가

 

- 목재 방부제 2종(CCFZ, CCB)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삭제됨에 따라, 간이검사 항목에서 동 방부제 삭제

 

나. (확인검사 대상 정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놀이형 기구*가 설치된 활동공간은 해당 기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키즈카페로 한정 (유원지 및 캠핑장 등은 제외)

 

다. (서식 마련) 확인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료 채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