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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12호(2021. 10.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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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212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소방청장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3년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전체 주택의 32% 차지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가스와 전기 모두 사용 가능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4조)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5조)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m 적용 등(안 제6조)

 

마.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적용 및 세대 내부 경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실마다 경종(또는 스피커) 설치(안 제10조)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제12조)

 

사.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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