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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90호(2021.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2. ~ 2021.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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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69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79호, 2020.4.1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 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0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4종** 해제

 

* 포유류 10종, 조류 4종, 어류 16종, 양서·파충류 16종, 연체동물 17종, 절지동물 8종, 거미 16종, 식물 15종

 

** 피라냐, 대서양연어, 노랑미친개미,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기(旣) 상향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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