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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69호(2021. 10.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3. ~ 2021. 1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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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3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기존 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6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나.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신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6개 항목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제22항 유전독성 시험(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 시험)

 

제35항 피부과민성 시험(국소림프절 시험, LLNA: BrdU-ELISA)

 

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

 

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 시험

 

제63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 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169), 모사전송(032-560-2037), 전자우편 eea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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