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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03호(2021. 10.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4. ~ 2021. 11.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96 | 팩스번호 : | a005050@korea.kr | 조회수 : 17895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3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이하 계측기) 대상 시설물 설치계획’ 제출 의무화, 성능검사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 관리주체 전문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신규 계측기 설치시 관리주체는 사전에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안 제9조)

 

나. 성능검사기관의 계측기 검사 기능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 운영(안 제37조)

 

다. 계측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안 제40조)

 

라. 계측기 대상 시설물 현행화(별표 1, 2, 3, 5, 6, 8, 9, 14, 18)

 

마. 기타 기관코드 및 계측시설코드 현횅화 및 계측기 관리대장 및 정기점검 보고서 개선(붙임 1, 별지 제3, 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a00505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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