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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9호(2021. 10.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14. ~ 2021. 1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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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59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944호, 2021. 9. 30. 공포,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 결원 시 위촉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방법,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용 범위 및 회의 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바. 위원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전화 : 043-830-4238, 팩스 : 043-830-4299

 

○ 전자우편 : mju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1과(전화 : 043-830-4238, 팩스 : 043-830-4299, 전자우편 : mjung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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