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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11호(2021. 10.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4. ~ 2021. 11.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2073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 주거시설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주거-오피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안주거로서 오피스텔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대 간 악취 및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아파트와 달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배기설비 설치 시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안 제2조제3호 개정)

 

나.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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