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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02호(2021.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7 | 팩스번호 : 044-205-8910 | cbr1205@korea.kr | 조회수 : 15385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2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미의결된 사고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고, 15일 이내에 위원회 재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의결 사고에 대한 재상정 시기 조정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재조사 등을 거쳐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cbr1205@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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