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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00호(2021.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7 | 팩스번호 : 044-205-8910 | cbr1205@korea.kr | 조회수 : 21486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0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점검 중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탑승하였다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비치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으로 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확대됨에 따라 교육 대상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안내표지판 비치 의무화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유지관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과 카 내부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나. 비상구출운전 교육대상 확대 등

 

-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 신설에 따라 비상구출운전에 관한 교육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 신청한 경우 이미 이수한 교육은 면제함

 

다.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 관련, 개문출발방지장치 명칭 변경

 

- 개문출발방지장치의 명칭을 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cbr1205@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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