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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99호(2021.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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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9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안전인증·검사 등의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승강기안전부품의 시험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지진감지기, 자동차 진입방지장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개정

 

1) 제어반, 구동기, 상승과속방지장치 등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시험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 4.2, 안 별표 3의 6.2.1.2, 안 별표 6의 6.3.2.2 등)

 

2) 상승과속방지장치 관련 기인증받은 장치에 대한 안전성시험 면제, 구동체인 관련 인장시험의 기준 현실화 등을 개선함(안 별표 6의 6.3.2.1, 안 별표 19의 6.3.1 등)

 

3) 기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의 표시사항 개선, 인용오류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함(안 별표 3의 6.2.1.1, 6.2.1.2 등)

 

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2)

 

1) 엘리베이터의 보상 수단에 대해 고정부 이탈 등으로 인한 체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9.6.4)

 

2)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기가 작동하여 카를 최인접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진감지기 설치기준을 마련함(16.1.12)

 

3)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14.11, 부속서ⅩⅣ)

 

4) 비접촉 방식의 승강기 조작을 허용함(16.1.1.1)

 

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자동차 진입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장의 조도 기준을 강화함(7.7.1, 7.16)

 

6) 비상통화장치 버튼의 높이를 0.8∼1.2m로 규정함(16.3.3)

 

7) 출입문의 구조에 따라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개폐여부를 규정함(7.15.1, 7.15.1.1)

 

8) 기타 오탈자 정비(6.1.5.1, 6.6.4.3.1 등 16건)

 

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3)

 

1)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14.6, 부속서ⅩⅢ)

 

2) 비접촉 방식의 승강기 조작을 허용함(15.2.1.2)

 

3) 비상통화장치 버튼의 높이를 0.8∼1.2m로 규정함(15.2.3.3)

 

4) 기타 오탈자 정비(3.1 등 16건)

 

라.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4)

 

1) 에스컬레이터 안전 표시물 정비(6.1.2.1)

 

2) 기타 오탈자 정비(5.5.2.1 등 3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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