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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98호(2021.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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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8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시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에 대해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설계심사·공장심사의 보완횟수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시 국문 번역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4조, 제26조 및 제47조)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신청서 제출 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설계심사·공장심사 보완횟수 및 기간 연장(안 제5조, 제8조 등)

 

부품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와 공장심사에 대해 보완횟수와 기간을 각각 2회, 각 2개월로 연장함

 

다. 안전인증 철회 후 재접수시 기합격한 절차 면제(안 제6조,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반납근거 마련 및 정기공장심사의 통합실시(안 제21조 및 제43조)

 

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 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공단등이 정기심사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같은 종류로 인정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여러 개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정기심사를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심사가 도래하는 여러 개의 안전인증에 대한 공장심사를 1회의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6)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모델 구분기준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사항(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을 반영하고, 승강기에 대해 “제어”를 구분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바. 안전인증 자체심사 기준 개선(안 별표 5)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심사 기준에 대해 그 주기를 새로운 로트 또는 일정수량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2 등)

 

오탈자, 누락사항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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