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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09호(2021. 10.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1 | 팩스번호 : 201-7070 | tjddnr@korea.kr | 조회수 : 8491

⊙환경부공고제2021-709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고시의 제정목적을 밝힘

 

나. (안 제2조)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함

 

다. (안 제3조) 정기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재검사의 경우에 검사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

 

라. (안 제4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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