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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08호(2021. 10.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1 | 팩스번호 : 201-7070 | tjddnr@korea.kr | 조회수 : 13976

⊙환경부공고제2021-708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방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검사기관이 정기검사의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절차를 정함

 

나. (안 제4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준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5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 준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안 제6조)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을 정함

 

마. (안 제7조) 정기검사 판정기준 및 불합격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절차를 규정함

 

바. (안 제8조)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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