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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23호(2021. 10.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aeryeon7@unikorea.go.kr | 조회수 : 17241

⊙통일부공고제2021-123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제3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9조제1항·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보호,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 및 거주지보호대장 작성·관리 임무 규정(제3조, 제5조)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 확인서, 자격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 및 발급 규정(제7조)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서 신청 및 발급 규정(제8조)

 

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최초 전입할 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운영되는 특약제도 및 관련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차 규정(제9조)

 

마.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 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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