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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22호(2021. 10.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aeryeon7@unikorea.go.kr | 조회수 : 12043

⊙통일부공고제2021-12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금,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규정(제2조)

 

나. 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및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규정(제3조∼제9조)

 

다. 장려금 지급의 기본원칙 및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규정(제10조∼제14조)

 

라.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규정(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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