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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28호(2021. 10.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37 | 팩스번호 : 044-203-4756 | shwisdom@korea.kr | 조회수 : 1464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28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관련 사업자 이행의무 명시로 출력제어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경에 따른 일방적 공급에 대한 용어 재정립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배전계통에 접속하면서, 송전에서 배전계통으로 전력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 송ㆍ배전간 전력을 서로 융통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154kV 송전용 전기설비의 신ㆍ증설 기준 용어 수정

 

나. 예측자료 기반 설비계획 수립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기간 불일치로 인한 접속대기 최소화를 위해,

 

-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예측을 통한 선제적 설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154kV 송·변전 설비 신·증설 근거 마련

 

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및 제어 설비 구비 의무화 명시

 

- 현행규정 상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따를 의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 향후 출력제어가 본격화 될 경우 이행 의무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이행의무 명시로 실효성 제고

 

라. ‘선접속 후제어’ 시행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어 근거 반영

 

-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 시 선로 용량 상황상 과도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되나,

 

- 계통제약 발생 시 출력제어를 전제로 계통에 선접속할 수 있게 하여 계통보강 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wisdom@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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