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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04호(2021. 10.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12.) [마감]
  • 전화번호 : 041-201-6811 | 팩스번호 : 044-201-6823 | sj94@korea.kr | 조회수 : 15766

⊙환경부공고제2021-604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 시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석면 비산측정은 실내·실외 작업의 종류별로 석면 비산 위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는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과 개별 사업장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이를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개편하고, 석면 비산으로 국민에게 우려가 큰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 대해 기존 정량측정 하던 것을 해체 작업 중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

 

○ 비산측정과 관련하여 그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작업중, 작업기간, 폐기물 적정보관 등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혼란 방지

 

나. 측정 대상 사업장 분류 방식 변경 및 체계 정비(안 제4조, 제5조)

 

○ 기존 개별/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 사업장에 따른 사업장 분류 방식을 비산위험을 고려해 실내/실외작업으로 변경

 

○ 사업장 분류 방식 변경에 따라 측정지점(시기) 보완 및 체계 정비

 

- 실내에서 실외로 연결되는 폐기물반출구와 상차 수행 지점인 반출지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작업 없는 날 폐기물반출구는 측정 제외

 

- 실외 측정지점에서 음압기 제외, 또한 실내, 실외작업 중 우천 시 실외측정은 생략할 수 있으나 음압기 배출구는 예외

 

다. 개인(작업자 이동) 시료 채취 방법 도입(안 제4조~제8조)

 

○ 폐기물 반출(상차작업)과 같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 시료 채취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측정방법 보완

 

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보완(안 제4조~제9조)

 

○ 위상차현미경 필터 공극 크기 규정, 시료채취 유량을 기존 정량에서 현실에 맞게 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로 변경

 

○ 시험방법에서 정량분석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주사전자현미경법 삭제 등

 

○ 신속한 분석결과 도출을 위하여 석면 현장 분석실 설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9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환경피해구제과

 

3) 팩스 : 044-201-68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1) 201 - 6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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