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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47호(2021.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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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647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평가서 작성방법을 구분하여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함(안 별표 4)

 

○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 내용을 구체화함(안 별표 3, 안 별표 5)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9의2 신설)

 

○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등 작성 규정을 현행화함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등을 동 고시에 통합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안 별표 2의2)

 

- “평가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안 별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규정에 통합(안 제40조의2 신설)

 

- 평가의 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환경부 고시)으로 이동(안 별표 1 삭제)

 

- 현황조사 시 신규 데이터 및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구조 설정 등)를 반영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97jh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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