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44호(2021.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45 | 팩스번호 : 042-481-4108 | ukan2it@korea.kr | 조회수 : 6555

⊙산림청공고제2021-344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표준규격을 시장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거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개정(안 제8조 관련 별표4)

 

-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을 타 고시(농산물 표준규격)와 같이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임산물 정보를 쉽게 표시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

 

나.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 개선(안 제9조 관련 별표5)

 

- 임산물 생산ㆍ유통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건대추의 수분함양 및 크기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생대추 등급규격 및 크기ㆍ무게 구분에 왕대추(천황, 황실)를 추가

 

-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에 따른 표시를 글자 이외에 도안을 병기표시 할 수 있도록 개선

 

- 일부 자구 수정(‘혼입율’, ‘두깨’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ukan2it@korea.kr

 

- 팩스 : 042-481-4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