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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24호(2021. 10.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523 | 팩스번호 : 044-203-3467 | hrjun@korea.kr | 조회수 : 74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24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ㅇ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rjun@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23, 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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