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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12호(2021. 10.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034 | 팩스번호 : | marryno@korea.kr | 조회수 : 9932

⊙기상청공고제2021-112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규정(안 별표)

 

나.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참조: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marryno@korea.kr

 

2) 일반우편: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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