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43호(2021. 11.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322 | 팩스번호 : 044-203-4731 | eclieps@motie.go.kr | 조회수 : 579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개정(’21.7.27 공포)을 통해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게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하였으며,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고시로 위임한바, 관련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고시안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함 (제1조 및 제2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수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화물차운송사업자가 2022년 신차구입 또는 임차시 친환경차로 구매하여야하는 구매목표를 정함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2)에 문의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