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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0호(2021.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279 | 팩스번호 : 044-202-3916 | cvdfer34@korea.kr | 조회수 : 275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0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개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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