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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4호(2021.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534 | 팩스번호 : 044-200-4578 | seokwooahn@korea.kr | 조회수 : 654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4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나.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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