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1호(2021.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534 | 팩스번호 : 044-200-4578 | seokwooahn@korea.kr | 조회수 : 1292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1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면신청 순위 승계규정 정비 (제12조)

 

(1) 현 고시는 선순위 감면신청 기각시 후순위 신청인이 선순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후순위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승계하지 않도록 하되, 1순위 감면신청인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위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결국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2) 위 규정은 1순위 감면신청 기각 시, 2순위 감면신청인이 불충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칙 승계규정에 따라 1순위를 승계하여 결국 아무런 감면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 개정된 것임.

 

(3) 그러나, 규정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3순위 신청인이 2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예외적 미승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규정 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한편 예외적 미승계 규정은 2순위 신청인이 1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나. 감면신청인 추가 제한기간 규정 (제9조)

 

(1) 단독감면 신청 후 오랜 기간 조사, 심사에 협조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직전에 해당 감면신청을 계열사와의 공동감면으로 보정함으로써, 아무런 협조가 없었던 계열사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하려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고시는 단독감면 신청 후 이를 공동감면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2) 그런데, (1)의 보정과 공동감면 신청 후 신청인을 추가하려는 보정은 결국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의 보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데, 후자는 별도의 제한기간이 없음.

 

(3)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다.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 (제3조)

 

법 시행령은 자진신고 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자진신고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정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바, 고시의 조사개시일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령에 의하여 조사개시일을 판단하도록 함.

 

라.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마. 개정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