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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9호(2021.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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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39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 (지침 3.가.)

 

(1) 개정법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함)행위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지침이 열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함.

 

(2) 또한, 해당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의미)를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규정함.

 

나.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 통합 반영 (지침 4.나.)

 

현행 지침은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경쟁제한행위는 위법이 아님을 설시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기존 6개였던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 중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4개로 재편하였는 바,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함.

 

다.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라.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20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바.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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