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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8호(2021.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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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38호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동행위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추정 관련내용 보완(심사기준 Ⅱ.2.나.)

 

(1) 현행 심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 추정사유에 개정 법률이 새로운 합의 추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9호 후단은 제외, 이하 같다)의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었을 것“을 추가함.

 

(2)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함.

 

(3) 현행 심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 복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예시를 확충함.

 

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추가 (심사기준 Ⅳ.10.)

 

(1) 개정법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음(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를 현행 심사기준이 열거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추가함.

 

(2) 아울러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되,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함.

 

다. 거래조건 예시 정비(심사기준 Ⅳ.2.)

 

현행 심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조건의 예시를 그간의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으로 정비함.

 

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마.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바. 개정 심사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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