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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7호(2021. 11.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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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37호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0조 제5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제9호 후단 제외, 이하 같음)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합의 추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설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기준, 관련 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의 의미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되,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방식

 

(1) 사업자 간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그 합의는 위법함.

 

(2) 정보교환 합의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사업자 상호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함.

 

(3)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가격의 공동인상 및 점유율의 안정화 등 시장상황, 독과점 정도 등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의 시제·공개여부 등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기간·횟수 등 교환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교환 합의가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아니함.

 

다. 법 제40조 제5항 제2호의 해석 방식

 

(1)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정하며, 사업자들은 이를 복멸할 수 있음.

 

(2)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의 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는 교환된 정보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정보가 교환된 시점,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외형상 일치의 내용 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사업자들은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름.

 

마.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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