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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27호(2021.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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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27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및 일부 문구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 관련 일부 문구 수정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각 호의 유형예시 제목'과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수정

 

- 1호 ~ 3호의 '유형 예시' 제목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비용 지급 예시', '상업적 이익 예시'로 각각 수정

 

- 1호의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서 '불법적으로' 문구 삭제

 

- 3호의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로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093,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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