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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75호(2021.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4. ~ 2021.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474 | 팩스번호 : 044-205-8929 | sapkjy@korea.kr | 조회수 : 5134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5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주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추진에 필요에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제정 추진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시행령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2. 주요내용

 

○ 【총칙】 「전자정부법」(이하 “법” 및 시행령(이하 “영” 에 따른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추진체계】 본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제3조∼조7조)

 

○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를 위한 세부 이행 절차 마련(제8조∼조11조)

 

○ 【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제12조)

 

○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본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지위 및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 등을 규정(제13조∼제22조)

 

- 규제 대상 조문 제15조(별표2) 이용기관 승인 및 제18조 취소·정지

 

○ 【본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가 본인정보 제공 요구시 필요한 사항 및 이용기관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 규정(제23조∼조2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데이터유통과 김재연주무관, 전화 : 044-205-2474, FAX : 044-205-8929, e-mail : sapkj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를 참조하거나 공공데이터유통과(김재연 주무관 ☎044-205-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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